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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피 봐야" 바람 피고 아내 폭행한 남편 '집유→실형'

정시내 기자I 2022.01.01 13:39:5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남편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산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새벽 원주 자택에서 아내 B씨(24)가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냥 이혼을 해주면 안되냐”고 아내가 말하자 A씨는 아내를 주방으로 끌고 가 흉기를 들이대며 “한 명은 피를 봐야겠는데, 너는 해치지 않고 내가 죽겠다”며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는 했으나 자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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