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부당 반품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먼저 GS SHOP 등 6개 업체는 약정없이 판촉행사 소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홈앤쇼핑은 약정 부담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해 6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
7개 업체 모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으로 사용했다. 인건비를 지급했거나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소비자 반품 시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 ‘양품화 비용’을 납품업체에 미룬 것도 드러났다. 현대홈쇼핑은 2016~2018년 사이 33개 납품업자 양품화 작업 비용 1억 5000만원을 미지급했고, 홈앤쇼핑은 물류비 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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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2016~2019년 32개 납품업자와 112건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못한다’는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대규모유통법 13조에 금지하고 있는 배타적 거래 강요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교부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 향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납품 수수료는 통상 29% 수준으로 백화점(20% 내외), 대형마트(19% 내외)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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