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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가족들, 양수에 젖은 신생아 사진 공개

김민정 기자I 2021.04.01 08:53: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은 석모(48)씨가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가운데 아이의 출생 직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추가로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일보는 석씨의 딸 김씨가 출산 직후 분만실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낮 12시56분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에는 양수에 젖은 아기가 녹색 수술보에 싸여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석씨의 가족들은 사진 속 아이가 김씨가 키우던 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아이 바꿔치기’와 상반대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석씨와 김씨가 모두 아이를 낳았는데 김씨가 키우던 석씨의 아이는 사망했고, 김씨가 낳은 아이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구미 여아 살인사건’ 검찰에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앞서 김씨 혈액형이 BB형, 김씨 전남편 홍모씨가 AB형이기 때문에 병원 기록상 A형인 신생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경찰은 산부인과에서 찍은 신생아 사진에 인식표 발찌가 분리된 점도 ‘바꿔치기’의 중요 단서로 확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석씨 가족은 그가 이전에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것 뿐 누군가 고의를 끊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2018년 3월 30일 김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간호사 증언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석씨 가족은 이번에 공개된 아이 사진에 대해 “김씨가 낳고 키운 아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씨 전 남편이) 아기를 낳자마자 촬영해 보여줬던 사진 같다. 그동안 아이가 커가면서 김씨가 찍은 사진들과 비교하면 눈·코·입 등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 사진이 출산 직후 촬영된 사진이 맞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 가족의 강한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석씨와 그의 남편 등 가족들은 DNA 검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석씨도 숨진 여아는 자신의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검으로부터 국과수와 동일한 결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석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인력 50여 명을 투입했지만 50일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숨진 여아의 친모가 당초 김씨가 아닌 김씨의 친모인 석씨로 밝혀진 것 이외에는 여전히 의문만 잔뜩 쌓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석씨에 대한 구속 만료가 오는 5일인 만큼 이전까지 사건 경위를 밝힐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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