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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 역시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3조원대로 예상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초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당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내년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지금 추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의 경우 당 내에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