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올해 하반기 주요 금융정책 중 하나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S)’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취한 차원이다.
준칙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에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재 근거가 불명확했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은 상품제조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테스트해야 한다. 또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해야 한다. 제조사는 이러한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정해야 한다.
제조사 및 판매사는 또 기존에 설정한 목표시장에 맞게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에 사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먼저 금융투자협회의 내부 통제기준인 모범규준에 담은 뒤 향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화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관련 안건의 초안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 투자자의 상품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의성 있는 상품을 제때 출시하지 못하거나 창의적인 신규상품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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