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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박명희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일 관계 현안으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꼽았다. 이중 지소미아 및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문제는 최근 한일 분위기로 볼 때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지만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강제징용피해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된 후 일본이 대항조치를 하고 여기에 한국이 맞대응을 하면 다시 경제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본기업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투자보호절차를 제기하면 국제 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다시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원칙을 확고히 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 사인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며 “따라서 과거서와 안보, 경제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두고 대응하며 양국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 다수의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특별한 진척이 없다. 덧붙여 한일 의회 간 대화를 활성화는 방안도 권고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하지 못한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