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기내식 대란·승무원 기쁨조 논란' 무혐의

김은총 기자I 2019.01.06 13:19:24

경찰, 박 회장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기내식 업체 선정에 불법 없었다는 공정위 의견 반영
행사 동원 승무원들도 "자발적 참여·성희롱 없었다" 진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가 제시한 1600억원 투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들은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을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며 박 회장에게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지만, 경찰은 박 회장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배임 혐의 수사에는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환영 행사에 동원된 승무원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성희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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