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냅타임] 배송 지연 문의했더니…“찾아가 토막 내겠다”

유정수 기자I 2018.10.25 08:00:16


온라인 쇼핑몰 S스포츠 적반하장 대응에
피해자와 가족들 “피해보상커녕 두려워”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수 1500명 넘어
느슨한 법망 이용…명예훼손 고발될 수도

송군이 S스포츠로 부터 받은 욕설과 살해 위협(이미지=피해자 송군)


“XX 나이가 얼마나 처먹었던 한 말씀 올립죠. X소리좀 그만 지껄이고 우리가 니꺼 보내줄 거야. 걱정 말고 좀 XXX 닥치고 있어. 직접 가서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먹튀 사이트로 신고해봐 XX 새끼야. 내가 장사 15년인데 너 같은 주말도 없는 무개념한 XX는 첨 봐서. 이런 반말도 처음 해본다. (중략) 전화해서 개XX내주고 싶은데 청부살인이라도 해서 널 토막 내주고 싶은데…”

지난 15일 한 고등학생이 축구 용품 관련 온라인 쇼핑몰 ‘S스포츠’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다. S스포츠 쇼핑몰로부터 축구 유니폼을 주문한 송모(18)군은 두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살해위협과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송군은 친구에게 속사정을 털어놓고 축구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 코리아’에 S스포츠로부터 받은 욕설 담긴 사연을 게시했다. 이를 발견한 S스포츠는 “글을 삭제해라. 우리가 물건을 신청한 주소로 찾아가면 볼 수 있겠냐. 전화를 안 받아 관할서에 다녀왔다.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송군은 “내 주소도 다 알고 있어 진짜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로 찾아와서 나와 내 부모님까지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피해자 송군을 고소한다고 협박까지 한 S스포츠(이미지=피해자 송군)


피해자 모임 카페 결성, 회원수 1500명 넘어서

피해자는 송군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7월 개설한 ‘S스포츠 피해자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는 25일 현재 1542명이다.

7월 피해자 카페가 개설하자마자 1100명이 억울한 사연을 올리며 집단으로 민·형사상 법적 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후 피해자들의 가입이 더 늘고 있다.

피해자 모임 카페 관계자는 “S스포츠에서 운영 중인 카페를 통해 ‘물품이 늦어지고 빠진 것은 죄송하오나 그러한 사실들을 기재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저희도 일 크게 만드는 것이 너무 싫다’고 글을 올리고 오히려 사이버 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S스포츠는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공식적으로 기재된 글로 받는 테러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쓴이에 대해서는 바로 진정서를 빠르게 접수했다”고 했다.

사이버범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카톡 계정을 공개했다. 그 카톡 계정에는 S스포츠가 고소명단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억울한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언급했다. 송군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S스포츠 측이 밝힌 고소 이유와 명단(이미지=S스포츠 카페 화면)


느슨한 법망 이용…명예훼손 역 고발 ‘아이러니’

온라인 쇼핑몰 사기범죄는 201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6년 발생한 사기범죄 51만5256건 중 약 5분의1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였다. 이 중 대부분이 사전에 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였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민 대표변호사는 “사기 관련 상담 중 절반이 온라인 쇼핑 사기 범죄”라며 “대부분 초범에 피해금액이 적고 돈을 돌려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S스포츠의 경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글로 올리면 정보통신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S스포츠가 이러한 느슨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지식을 잘 아는 듯해 피해자들이 되레 고발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송 지연 문의했더니…“찾아가 토막 내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