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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채이배 "금융 CEO 승계관리 허술‥연임과 경영성과 관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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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6.09.27 08:47:56

"경영성과와 연임 여부 상관관계 떨어져"

출처. 채이배 의원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나 후보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CEO의 운명도 경영실적보다는 대주주나 낙하산이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 당)은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 등 5곳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하였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로 기업집단, 금융그룹, 공기업과 비교해 기타 금융회사에 속하는 회사 중 승계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특히 금융그룹 중에는 KB금융그룹은 승계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KB지주 관계자는 “의원실은 작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다”면서 “KB지주는 올해 7월 CEO 승계규정을 새로 만들어 대외에 공표했다”고 반박했다.

승계규정도 허술한 수준이다. CEO 연임이나 최종후보군의 확정절차, CEO 후보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보증권은 CEO 후보군 관리와 관련해 “후보군에 대하여는 회사 정책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바 미공개”라고 기재해 모범규준을 어겼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CEO의 교체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 의원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연임된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이들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발탁한 뒤 그룹 내 요직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의 CEO는 전임자와 비교해 성과가 높았지만 교체됐다.

채 의원은 “CEO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CEO의 교체를 경영성과와 연동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안정화할 것”이라며 “CEO 자격요건과 연임규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시 후보군 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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