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강조되다 보니 일반인은 김영란법이라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를 이유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쪽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요.
일반인도 공직과 관련이 된 일 혹은 공직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면접을 앞둔 조카가 중앙 부처 과장급으로 있는 삼촌에게 “면접관 중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촌이 실제로 면접관에게 조카의 면접 점수를 잘 달라고 부탁을 하고 면접관이 이를 들어준 경우를 가정하면요.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청탁을 한 삼촌과 이를 들어준 면접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인 삼촌을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조카 역시 일반인이지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