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성명서에서 2015년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ㆍ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2016년 2월 26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번 주총 개최가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주주ㆍ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면서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가 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주총 오늘 개최, 안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