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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업고 급성장한 마유크림, 각종 악재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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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I 2015.12.23 08:42:20

대표 마유크림·기미방지 크림, 수은 시험 등 미시행
과대 광고 처분 이어 판매업무정지 한달 처분 받아
유커 인기에 편승해 급성장한 후폭풍 가시화 되나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K-뷰티’ 인기에 급성장한 마유(馬油)크림 업체가 각종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꾸준한 연구 개발 없이 갑자기 몸집을 늘린 후폭풍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 이하늬의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클레어스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클라우드9 블랑드 화이트닝’은 히드로퀴논·수은시험을, ‘게리쏭 9컴플렉스’는 수은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한 달간이다.

유커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클레어스 코리아의 마유크림 ‘게리쏭9컴플렉스’(오른쪽 주황색)과 미백크림인 ‘클라우드9 블랑드 화이트닝’(왼쪽 초록색). 최근 명동 화장품 매장에서 80%에 가깝게 할인 판매하는 모습.
수은은 일시적으로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지만 피부 민감도에 따라 발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될 뿐만 아니라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관련 고시 법령에는 1ppm(kg당 1mg) 이하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클레어스코리아 측은 “당시 검사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항목은 지난 3월자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산된 품목이 문제가 된 것이며 그 이후로 품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클레어스코리아가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마유크림 과대광고 문제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7월1일부터 두달간 게리쏭 9컴플렉스 크림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유크림 ‘게리쏭 9컴플렉스’는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던 클레어스의 대표 제품이다. 지난 11월11일 중국 광군제(光棍節, 싱글데이) 기간엔 티몰글로벌 화장품 쇼핑몰 TJ21을 통해 가장 많이 팔린 화장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미백 효과로 유명한 기미방지크림 ‘클라우드9 블랑드 화이트닝’ 역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무엇보다 그간 질 낮은 모조품을 방지하겠다며 유사 제품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클레어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됐다. 특히 안전성 문제에 민감한 중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커 인기에 편승해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브랜드들이 예상보다 빨리 ‘원프로덕트 리스크’(지나치게 단일 제품 의존도가 높은 위험성), 품질 관리 문제 등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소비 시장 성장세가 예전과 같지 않은데다가 중국 정부에서 내수 시장 육성에 힘을 주는 만큼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년과 같은 인기를 얻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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