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이 부서 전환배치와 관련해 생산라인을 중단한 현대자동차(005380) 노조 간부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업무방해·폭력 혐으로 기소한 현대차 노조 간부 7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은 각각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 현대차가 클릭·베르나 대신 벨로스터와 엑센트를 생산하며 배치전환을 진행하려 하자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 노사 최종 합의 없이 부서 배치전환을 시도한 사측에 반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약 10여일 생산이 지연됐고 벨로스터 3843대, 엑센트 3783대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을 빚었다. 노조간부 1명은 지난해 11월 해고자와 함께 파업 때 쓰이는 깃발을 싣고 공장에 들어오다 정문 출입을 통제한 경비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 결과도 중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회사가 단체협약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고, 공소제기 후 완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하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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