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룹 계열사 사업장만을 운영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과의 마찰이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로, 대기업 급식계열사들이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부터다. 정부·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학교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찰 경쟁이 벌어졌고, 대부분의 사업장을 대기업이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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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기업의 급식계열사들은 모기업의 인지도와 식자재 구매파워,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로 중소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다.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에 불만을 갖게 된 이유다. 대기업들이 자사의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역량을 이용해 외부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논리다.
또 일부 공공기관들에서는 급식사업장 입찰을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인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2007년 12월)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9년 8월), 정리금융공사(2007년 8월), 서울보증보험(2012년 1월) 등은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었다.
한국단체급식협회 관계자는 “9개 대기업이 전체 단체급식 시장의 6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을 1000여개의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사업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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