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증권사가 해외국채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수수를 받고 중개만 하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해외국채를 판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이하 `해외국채`)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올초부터 브라질 국채를 판매해 온 삼성증권(016360)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비롯됐다.
삼성증권은 올 2월 중순부터 국내 개인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인의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돼 삼성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가 불거졌었다.
위법 여부는 `매출`에 해당되는 지가 핵심이었다. 유가증권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증권이 브라질 채권을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면 `매출`에 해당돼 판매에 앞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
또 브라질 국채 소유자로부터 소정의 경제적 대가(수수료 또는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의 취득 등)를 받고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단순 위탁중개로 국내 투자자들의 브라질 국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어서 불법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브라질 국채 판매 방식이 채권 매입 없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에 그쳐 신고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국채 판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삼성증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해외국채를 판매할 수 있을 지라도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매매와 관련해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금리스프레드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고객에 대한 해외국채 등의 판매때 적합성의 원칙, 해외국채 등의 내용·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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