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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운수업 종사자의 이탈과 고령화 등으로 구인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시는 만약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가 현실화하면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족한 마을버스 기사 인원은 약 600명으로, 이들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충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약 300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로 들어오면 바로 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 획득과 일정 수준의 교육 등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건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만일 비자 문제가 해결 된다면 내년에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