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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이듬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은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변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