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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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을 부과한다.
이동환 시장은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