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지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자체 지급액이 달라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17개 광역 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은 월 9만2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광역 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 단체는 경기 3만3000원, 강원 6만원, 충북 6만원, 충남 3만원, 전북 2만원, 전남 3만원 등 총 6곳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2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세종 15만원, 울산 14만원, 경남 12만원 순이었다.
1년 전인 2022년 7월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한 곳은 강원(+3만원), 경북(+5만원), 경기(+1.1만원), 대전(+3만원), 충북(+1만원)으로 총 5곳이었다.
다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실제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 참전수당의 총액은 광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닌 권역별, 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 단체는 참전수당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 연령별로 달리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박 장관은 “일부 기초 단체에서는 참전수당 지급요건으로 지나치게 긴 거주기간을 요구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요건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 지역 내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참전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