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으로 쌓은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제조 노하우를 가진 업체이다. 소화기계, 순환기계, 항생제 제품군을 비롯하여 피부과용약, 항진균제 및 비뇨생식기계용약, 알레르기용약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처방액 기준으로 피부과, 비뇨기과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판매 기업이다.
양사의 합자법인 설립 계약은 구체적으로 △라오스 현지에 한국산 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 △ K 제네릭 의약품 한국으로 수출 △아세안 중심 토탈 헬스케어 산업 분야 진출 및 선점을 위한 신사업 공동 추진을 포함한다.
라오스를 비롯해 인근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은 처방전 없이 약품 구입이 가능하기에 병원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약국에서 약만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라오스 보건부 산하의 제약공장3공사의 부사장은 ‘한국의 의약품은 우수하나 아세안(특히 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비해 높은 관세와 물류비로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우수한 제조 설비 및 기술 노하우를 라오스 생산공장에 적용함으로써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엘브이엠씨홀딩스는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통한 추가 수입원 창출 및 매출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엘브이엠씨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양사는 우수한 제품을 라오스와 인근 국가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한국 의약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부터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결성한 경제 공동체 AEC(ASEAN Economic Community) 내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데 있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