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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국유재산(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한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교 내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다. 또한 ○○학교는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A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A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A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주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학교가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A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는 않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학교에 의견표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