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익명신고제도가 도입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1~10월 19일 기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다.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374건, 2019년 506건에 그쳤던 신고건수가 익명신고 도입 이후(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18건) 2021년 747건, 2022년 현재 627건으로 확대된 상태다. 포상금 규모도 2021년 7억원대에서 올해 8억원대를 넘어섰다.
A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했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해 부당청구했다. 부당청구액만 4억4000만원에 이른다. B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등을 제공했다.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해 1억9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32건을 신고해 74억8900만원의 부당적발금액을 회수했다. 지급된 포상금만 7억1400만원에 이른다. 1명이 37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도 33건을 신고해 3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