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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간 성관계 금지법 폐지…“동성혼 허용은 NO”

김윤지 기자I 2022.08.22 09:21:38

리셴룽 총리, 대국민 연설서 밝혀
영국 식민지 시절 생겨나, 최대 2년 징역형
동성혼엔 선그어…“전통적 가정, 사회 근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정부는 형법 377A조를 폐지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옳은 일이며, 대부분 싱가포르 사람들이 받아 들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형법 377A조의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동성혼을 허용할 계획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며, 전통적인 가정이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성 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상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현행법상 남성 간 성관계는 최대 2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남성간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377A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38년 도입됐다.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몇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데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성 소수자(LGBTQ) 단체들은 해당 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같은 결정에 LGBTQ 단체들은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싱가포르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법안의 폐지는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하면서, 동성혼 허용을 촉구했다.

종교 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80개 이상 교회로 구성된 한 연합은 “형법 377A조 폐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우리 아이들과 싱가포르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시대의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 국가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2018년 150여년 간 이어진 동성간 성관계 처벌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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