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오프라인 신청 대상)하다.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올 2월 13일 기준)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필수 첨부해야한다.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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