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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후 일감 나눈 세중·동방·세방…49억 과징금·시정명령

조용석 기자I 2021.11.07 12:00:00

두산엔진 발주 운송입찰 9년간 담합해 모두 성공
세중 낙찰뒤 2개사에 일감 재위탁하며 장기담합
공정위 “운송시장 담합행위 면밀히 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해온 세중·동방·세방 등 3개 운송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미리 가격을 합의해 입찰 후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들러리를 선 사업자에게 일감을 나눠주면서 9년간 짬짜미를 이어갔다.

(사진 =이데일리DB)
7일 공정위는 두산엔진이 2008~2016년까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3개 사업자에게 총 49억 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방과 세방에 각각 16억 7400만원, 세중에 15억 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두산엔진이 2008년부터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자, 경쟁입찰로 인한 계약단가 인하를 막고 물량은 기존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세중을 낙찰예정자로, 동방·세방을 들러리사로 정한 뒤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모의한 대로 세중이 계속 낙찰을 받았다.

3개사는 중량물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되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는 동방·세방이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계약단가 인하 우려 없이 모두 두산엔진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그간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운송시장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했으며, 이번 제재도 이중 하나다.

정신기 카르텔조사국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운송사업자가 장기간 담합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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