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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물납 시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도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현금,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려워, 6000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 가량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제2의 다스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3000억원 대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단번에 사들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때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상속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국고가 손실될 수 있다. 캠코는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42회 유찰된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을 물납 받을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 매각이 불발되는 국고 손실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제2의 다스가 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납세자가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