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디에스티가 제기했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돼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2일 디에스티의 주권은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디에스티는 2019,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수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