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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정원 직원, LA 총영사관서 성추행…징계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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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0.10.07 08:09:33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한 국정원 직원, 계약직 직원에 강제 입맞춤
외교부, 사건 발생 3개월 지나도록 징계 안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지난 6월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3개월 동안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김기현 의원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씨는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외교부 측은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와 관련 외교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 일이 지난 후인 7월 말에 A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이 전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현재까지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금품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경화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여부를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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