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다음해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비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47%)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