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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대법 "명확한 거부 없었어도 성범죄"

남궁민관 기자I 2020.03.01 11:06:04

피해자 술 취해 잠든 사이 신체 사진 촬영
1심 유죄…2심 "의심만으론 범죄 증명 안돼" 무죄
대법 "판단능력 잃은 피해자…동의 단정해선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7년 4월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어 술에 취한 A씨가 잠이 들자 이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A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등거나 잠들기 직전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 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촬영 당시 이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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