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방문 신청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가구 2500가구 중 40%(1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에 전세보증금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99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9일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