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위례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B/C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모두 트램 건설 의지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신교통수단으로 추진된 위례선 트램은 지난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다.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승인 고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PIMAC 조사 과정에서 용지비의 사업비 산입 문제가 제기된 여파로 조사 발표도 미뤄져왔다. 통상적으로 민자적격성 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 사업성 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협의사항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해 8호선 복정역까지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은 지상을 달리는 노면전차 방식으로 구상됐다. 마천역에서부터 복정역까지 총 연장 4.7km에 정류장 9개를 마련하고 하루 4만1000여명을 실어나른다는 계획이다. 창곡역에서 8호선 위례역까지 연결하는 지선도 계획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0%인 1080억원은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나머지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인 두산건설(011160)이 부담한다. 당초 서울시는 위례선 지선의 사업성이 낮다고 봤지만 국토부는 지선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위례선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B/C) 확보에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요인은 용지비의 사업비 산입 문제다. LH는 트램 선로가 시공될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에는 토지 수용비가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철도사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민자적격성 조사 지침에는 용지비를 사업비용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이 지불한 분양대금에 트램 노선 부지 땅값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용지보상비를 사업비에 반영해 B/C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을 총괄하는 국토부나 트램 사업을 주관해온 서울시로서는 가급적이면 위례선 트램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PIMAC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협의를 해왔다”며 “민자사업이 적절치 않다면 (재정사업 전환 등) 다른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당연히 건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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