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가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창원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의 옆모습과 상체 사진 등을 비롯 예비 신부와 잠자리 경험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그가 올린 글에는 여성 비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글은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이 유포하면서 드러났고,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또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해 A씨의 게시글 작성이 사실로 인정되나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의 감봉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A씨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