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내년부터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이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7일 생보·손보협회가 취합한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용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단계적으로 정비돼 내년 ±30% 에서 2017년에는 폐지된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 역시 내년에 50%로 확대한뒤 2017년에 폐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30% 에서 2017년 ±3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되고,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은 내년 4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대인배상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물배상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시설 등은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