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대형아파트도 청약가점제 적용"

윤진섭 기자I 2007.01.12 09:49:24

중대형:채권입찰제+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민간 중대형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이는 1.11대책으로 이들 아파트에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채권입찰제와 가점제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채권상한액을 써내더라도 청약점수가 낮으면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2일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청약 가점제도를 민간택지 내 25.7평 초과까지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중대형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이 많을 경우 ▲무주택 기간(가중치 31) ▲부양가족수(가중치 47) ▲통장 가입기간(가중치 22) 등의 점수를 따져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과거 판교택지지구 내 중대형 연립주택처럼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가점제만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10년부터 민간택지 내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만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기 위해 민간 중소형과 중대형에 가점제 도입키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부터 시행할 경우 기존 청약예금 중대형 통장 1순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 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중대형 주택을 구입할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통장 사용 자체가 원천 봉쇄돼,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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