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체계 바뀐다"..代土보상제도 도입

윤진섭 기자I 2006.12.21 11:00:00

세입자 주거이전비 942만원→1256만원
이농비 2581만원→3871만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보상방식에 대토(代土)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럴 경우 보상금으로 풀리는 현금이 줄어들게 돼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와 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가 상향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대토보상제 도입 및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거지역 60㎡(18.15평)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45.37평) ▲녹지지역 200㎡(60.5평)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해 양도한 사람으로 정했다.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분양가격(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 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20% 이상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정되며 시행은 내년 3월 국회 통과 이후 가능할 것”이라며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우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 가계 지출비인 942만원에서 4개월분인 12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제공된다. 또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임대주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인 등 영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영업보상금을 251만원에서 784만원으로 높이고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영업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농민과 어민에게 주어지는 이농비와 이어비도 8개월분 2581만원에서 1년분 3871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영세 건축물소유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300만원인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1000만원 이내의 영업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보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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