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빛좋은 개살구`..고작 5% 인하 효과

남창균 기자I 2005.11.09 10:02:28

동탄신도시 첫 적용아파트 평당 740만~750만원선
전매금지기간 금융비용 감안하면 인하효과 없어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발표만 믿었는데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동탄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상 외로 높게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막상 원가연동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보다 고작 5% 정도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입주 후 2년6개월, 분양 후 5년)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되레 비싸지는 결과가 나온다.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를 낮추거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가연동제 분양가 얼마 = 오는 10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동탄신도시에서 총 1316가구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1평형 732가구이다. 이들 업체는 31평형 분양가를 평당 740만원선에 책정할 계획이다.

제일·우미건설과 같은 날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풍성신미주아파트(풍성주택) 역시 동탄에서 33평형 438가구를 공급한다. 이 업체는 분양가를 기존보다 30만원 정도 낮게 매길 방침이다.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포스코건설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86만원이었으므로 평당 750만원 안팎에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폭이 고작 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동탄신도시 30평형대 분양가는 1차 포스코건설 728만원, 2차 한화건설 731만원, 3차 두산산업개발 780만원 선이었다.

◇분양가 산정 어떻게 =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442만원에 택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용적률 169.9%를 적용하면 분양가에 반영되는 땅값은 261만원이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 평당 66만원 등이고 부대비용으로 보증수수료 6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10만원, 친환경인센티브 10만원이 든다. 건축비와 부대비용은 다른 택지지구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에 취득 등록세와 금융비용으로 평당 48만원을 추가하면 분양가는 평당 740만원이 된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 가운데 업체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금융비용인데 금융비용이 늘어날수록 분양가가 올라간다.

◇원가연동제 제구실 못해 = 올해 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빗발치자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10~20%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으로 적용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같은 정부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나타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가연동제 아파트 분양가를 추정할 때 금융비용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처럼 발표했다"며 "실제로 계산하면 분양가 인하폭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시점과 분양시점의 시차를 없애 금융비용을 줄이고 표준건축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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