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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의 객관성 결여’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며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내 인사팀이나 사용자가 직접 자신을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공식 매뉴얼 보완도 국가 정상화 과제로 지정해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사용자의 셀프 조사 문제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자 선정의 편향성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불합리한 배척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방임 등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요소로 언급했다.
이 매뉴얼은 ‘조사의 3원칙’을 신속성·공정성·엄밀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속성이란 조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사내 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고려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을 사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매뉴얼은 공정성과 엄밀성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두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명확한 근거로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사의 첫 단계로 ‘조사자 선정’을 들면서 실무적으로 내부조사 실시가 바람직한 요건을 나열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 전담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전담자가 사내 조사 처리 경험이 있고 신고자 또는 행위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실제 단체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이 직접 조사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적법 여부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했는데 법상 조사 의무는 사용자 의무로 규정돼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조사 대상자 선정·시기와 조사 장소·방법에 대한 고려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본조사 단계에서는 ‘신고자-참고인-행위자’ 순서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인보다 행위자를 먼저 조사할 경우 행위자가 참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피해 발생 원인을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담은 조사 보고서에서는 △신고 사건 당사자 △조사 경위 △조사 대상과 범위 △관련 규정 △신고 행위별 조사 내용 △결론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신고자가 결과 통지서에 ‘불인정’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문가람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그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과 혼란이 컸다”며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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