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비밀유지계약 않고 기술자료 요구…도쿄일렉트론코리아 제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5.09.25 05:00:05

공정위, 도쿄일렉트론코리아에 시정명령
장비제작 맡기면서 도면 요구
''정당 사유'' 인정되나…기술자료요구서 등 미교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TEL Technology Center Korea-2 전경.(사진=도쿄일렉트론코리아)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초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특정 장비 도면을 요구해 이를 수령했다. 납기일 단축을 위해 또 다른 협력업체에 장비 제작을 맡긴다는 목적에서다. 이 과정에서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기술자료 요구가 가능하다. 그때 원사업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기술자료 범위와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또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도면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기술자료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의 각각 불공정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의 이 사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는 하도급법 위법성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관련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