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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감사원은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홍수 대응과 관련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159개 지하 차도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일부 지하차도는 객관적 검토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별로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지난 4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설치 대상을 확대했고, 이 중 285개소는 올해 설치하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도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해서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세부기준 미흡,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수기가 오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 구간에 대해 차수판 설치와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현재 수립 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며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마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