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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내민 증거 중 하나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하이브 측의 부당한 압박에 개인적으로 푸념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그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측의 ‘경영권 찬탈’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짚었다.
또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