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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상가?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에 개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2차 개정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사례를 공유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명회 당일 현장을 찾은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 대상지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 방향도 모색해 나간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돼 있었던 ’서울 공간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