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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와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모였다.
A씨가 “왜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받아쳤다.
주씨는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뻔뻔하다’는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에 달한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했고 영상을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