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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인숙 방지법' 추진…"상임위원장, 편파 진행 막겠다"

경계영 기자I 2023.10.10 08:54:09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윤재옥 "민주당, 후보자에 ''도망자'' 프레임 횡포"
국회법 개정 추진해 野 ''김행랑 방지법'' 맞대응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립 의무를 담아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속개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추진하자 이에 대응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인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이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민주당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선 변경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며 “지난 5일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라며 “우리 당은 권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의 협의와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 관례”라며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망신 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애초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5일로 정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것부터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며 “권인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약속했지만 청문회 도중에도 변함없이 편파적 진행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국회법 제49조 제1항에 의사정리 질서 유지 관련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49조 제2항에 의사 일정 관련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이때 공직 후보자나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 있을 때 의사일정 협의 전에 미리 공직 후보자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안을 권인숙 방지법이라 부르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차수를 변경해놓고 없는 도망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전공”이라며 “편파적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청문회장에서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즉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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