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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라며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검찰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