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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측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가 긴밀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암사동의 7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옷방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들의 진단서 등을 확인, 혐의를 현주건조물 방화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