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7일 고발대리인 의견과 신속 기소 촉구서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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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는 200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수많은 허위 학력·경력·수상이력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에 대해 김씨는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허위’가 아닌 ‘과장’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상습사기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아직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나 강제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므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차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