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로 구분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가상자산업법`에서의 규정과 특금법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 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 포함)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 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해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