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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오징어 불법유통 단속강화?…400명 동원했지만 적발건수 '1건'

한광범 기자I 2021.05.02 11:00:00

해수부 "준법조업 인식 제고 영향…더 촘촘한 단속할 것"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어린오징어의 불법 포획·유통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대대적인 합동단속에서의 적발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서 1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4월 22일 기사 <고성 통일전망대서 거제까지 단속인원 ‘단 1명’>)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경우는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된 경북 구룡포의 한 유통업자가 유일했다. 최근 3년간 금지체장 위반 적발건수가 총 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년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측은 “살오징어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준법조업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더욱 촘촘한 지도·단속으로 어린 자원 보호 인식을 더 확고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턴 살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과 금어기가 강화됐다. 특히 기존에 ‘외투장 12㎝ 이하’였던 살오징어 금지체장(몸길이)은 올해부터 ‘15㎝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금어기에서 제외됐던 정치망어업도 4월 금어기를 지키도록 해, 4월 한달 간 살오징어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5월엔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을 제외한 나머지 어업에서 살오징어 포획이 금지된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별미 어종인 것처럼 판매하며 살오징어 어족자원 급감에 동조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3월 중순부터 위판장을 대상으로 계도·홍보를 시작한데 이어 지난달엔 어업감독공무원(중앙 210여명, 지자체 180여명)과 어업지도선(중앙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해수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과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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