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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며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건설은 이 기간 네 차례에 걸쳐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했다. GS건설이 결정한 하도급금액은 총 186억7100만원으로 직접공사비(198억500만원) 보다 11억3400만원이나 낮았다.
다만 GS건설은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한 후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최종 정산계약을 통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직접공사비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최초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하도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GS건설 측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한 관계자는 “대규모 턴키공사 특성상 공사 수행 중 물량 증감이 빈번해 최초 하도급계약 이후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왔다”며 “향후 최초 하도급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